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39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2 죄 : 징역 4월, 판시 제 3, 4 죄 :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업무 방해죄와 각 협박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후군과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역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