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37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퇴거 불응죄 등 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4. 11:50 경 피해자 B( 여, 60세) 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하면서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 시비하거나 쳐다보아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2:50 경까지 약 1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