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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나19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이 2014. 10.경 발주한 광주 동구 D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옹벽공사를 추가로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아래에서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옹벽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2. 1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2015. 12. 18.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3. 7.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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