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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 2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에 있는 세진24시셀프 세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월영광장 쪽에서 연세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빛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3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4. 01:47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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