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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7노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벌금 9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확정과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것으로서, 실제 물건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금원 송금 내역을 만들거나 입금표, 계량 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 태양이나 수법이 불량하고,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약 4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와 달리 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는 2010년 1, 2 기분 부가 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보다는 매출 매입 등 외형을 키워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거나 조세를 회피함으로써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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