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1 2019고단1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0:0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이자카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4부터 01:39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