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불은면 불은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강화동로에 있는 힐링 모텔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판시 확정범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