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4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4:30경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890 동수역사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동수로 56 인천성모병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운전 경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