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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31865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 2014. 10. 15. 25,000,000원, 2014. 10. 16. 5,000,000원 등 합계 39,000,000원을 선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상당의 물품만 납품하였다.

다. 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4. 이메일을 발송하여 나머지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12. 8.경 원고에게 “이번달 중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는 2015. 4. 28. 다음과 같이 피고의 E(대표 F) 측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피고) (갑)은 제3채무자인 E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납품 대금 중 1. 라이타,

2. G병원 간호복,

3. H대학교 하계근무복 건) 일금 34,559,980원에 대한 채권을 양수인(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하며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 위 3건의 금액으로 지불금액이 부족할 경우 라이타 추가 납품건에 대한 대금으로 충당한다. (50,000ea × 241원 = 12,050,000원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후 지체없이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을 얻는다.

- 아 래 - 제3채무자 회사명 : E 대표 : F 양도금액 : 34,559,980원

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E 측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제3채무자는 현재 연락도 끊어진 상태이며 제3채무자의 사업자인 E는 2016. 8. 31.자로 폐업된 상태여서 향후에도 그 잔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2017. 11. 14.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해지통보서는 2017. 1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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