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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7 2014고단22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50]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쉽게 단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해외에서 원정 도박사이트를 만들기로 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등 운동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6. 29.경부터 2013. 10. 20.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활한잘라이에 있는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인 ‘H(I, J, K, L)’를 만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 총 2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1,688,430,548원을 입금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게임에 배팅을 하게 하고, 경기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명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C, B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회원 관리,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등 사이트 관리를 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수단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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