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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02:40경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347번길 40에 있는 인천대로 인천방향 4.5km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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