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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1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업무방해 전력 다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감경인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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