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7134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615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615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