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308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788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788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