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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26 2013고단346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앞 공원에서, 피해자 B(58세)과 여자 문제로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와 여자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아들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2cm, 재질 목재)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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