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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0 2018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 0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가 남 읍 안금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마산방향 264km 지점 도로까지 100km 가량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개인별 수용 현황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누범이라는 점,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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