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052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광주 동구 C 전 188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6. 4.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소외 B에게 광주 동구 C 전 188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6. 4.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