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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54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범행은 출입국 관리질서를 교란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착취 등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3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각의 고용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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