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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307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한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일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 관리질서를 교란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근로 착취 및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도 적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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