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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6 2017노245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 관리질서를 교란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근로 착취 및 잠재적인 범죄원인을 창출시킬 폐단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고용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회사와 같은 중소제조업체가 내국인 근로자들이나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로만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출국 절차에 협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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