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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1067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주식회사 D가 2013. 3. 8.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채무를 사내이사인 원고가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D의 재정 상황이 나빠져서 그 돈을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원고는 2015. 4. 17. 기술신용보증기금에 2020. 4. 30.까지 1억 55만 원을 분할하여 갚기로 약정하고 그날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D는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 실제로는 주주들인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체이다.

그 주식은 동업관계의 구성원 지위를 표창하고 있을 뿐이어서 당초의 동업자이자 주주였던 E이 동업체에서 탈퇴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 주식을 모두 반납하여 피고 C이 그중 일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이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은 것을 보아도 동업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동업체의 구성원인 피고들은 손실도 원고와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부담하게 된 금액을 책임져야 한다.

그 금액은 1억 55만 원이므로 피고들은 각 3분의 1에 해당하는 33,516,666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는 그중 일부로서 13,333,333원을 청구한다.

3. 판단 주식회사 D가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으로 운영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먼저 이에 들어맞는 갑 7호증의 1, 2, 3(F, G, H의 진술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동업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맞다 거나 들어서 알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다.

원고와 E, I,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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