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30377
자동차강제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