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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0.14 2015고단1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3. 23:50경 경남 합천군 쌍책면에 있는 아막재 부근 도로에서 C 갤로퍼 차량의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 앉아 음악을 듣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시 순찰 중이던 합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F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으며, 그 후 계속하여 면도기를 들어 집어 들고 E, F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E, F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 23:35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쌍책면에 있는 아막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첨부 등)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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