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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6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지급받기까지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범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3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F의 사실확인서(공판기록 55쪽)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3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2018. 8.경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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