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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가합592047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44,552,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6. 6.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동업약정 원고들과 피고는 2010년 초순경 충북 영동군 F 과수원 1,424㎡(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3필지로 분할한 다음 각 지상에 각 8세대의 아파트를 건축ㆍ분양하여 수익을 올리는 내용의 아파트건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나.

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들과 피고는 2010. 2. 2. G로부터 분할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3필지로 분할하고 그 중 2필지는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위 분할전 토지는 충북 영동군 F 대 446㎡(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 H 대 545㎡(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 E 과수원 433㎡(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

)가 되었으며, 지분이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1토지는 원고 C, 이 사건 2토지는 피고의 처 I, 이 사건 3토지는 원고 A의 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1토지 지상에 J 101동이 건축되어 2011. 5. 19. 위 토지에 소유권대지권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2토지 지상에 J 103동이 건축되어 2010. 10. 28. 위 토지에 소유권대지권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3토지 지상에 건축 예정이던 J 102동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3) 위 J 101동, 103동은 모두 분양되었는데, 101동 전 세대(8세대)와 103동 3세대의 분양대금은 원고 C이, 103동 5세대의 분양대금은 피고가 관리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2014. 1. 17.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943, 1664(병합 호로 '피고가 J 103동 5세대를 분양하고 수령한 분양대금 644,500,000원을 원고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합계 38,300,000원의 동업자금을 횡령하고, 원고 C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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