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3624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