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47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1,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1,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