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1고단1257] 피고인 A은 2008. 4. 15.경 서울 송파구 H빌딩 2005호 사무실에서 인천에서 ‘I쇼핑몰’을 건축하던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은행권에 대출이 많아 공사대금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이사 J에게 “국민은행 태평로지점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국민은행에서도 서열 몇 번째 안에 드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말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국민은행 태평로지점에 240억 원을 예치하게 되면 G이 가지고 있는 쇼핑몰 신축건물 부동산과 240억 원 예금을 담보로 국민은행 태평로지점에서 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가 있으니 내가 평소 잘 알고 있는 사채업자 K회장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3억 원 을 주고 240억 원을 빌려와 국민은행 태평로지점에 예치하여 그 예치금과 G 쇼핑몰 부동산을 담보로 200억 원을 대출받아 줄 테니 K회장이 예치할 240억 원에 대한 선이자 3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같은 날 서울 중구 소공동 노상에 주차된 위 J의 승용차 안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3]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4. 2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M직판장에서 위 M직판장이 경매에 낙찰되어 피해자가 30억 원의 경매취소대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일단 사채로 3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
우선 그 돈으로 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