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분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상대 음주측정 요구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요구와 관련 본건 조사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