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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29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2. 17:15경 부산 해운대구 HI에 있는 HJ 앞 도로에서, 피고인 DZ은 HK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 피고인 CY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HL 운전의 HM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HL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CI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DZ은 130만 원, 피고인 E은 140만 원, 피고인 CY은 140만 원을 각 교부받고, 수리비 190만 원을 정비소에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 보험회사 제출 사고접수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 및 취득한 이익, 각 별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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