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8. 24. 10:30 경 인천 동인 천역 구내 플랫폼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열차를 기다리던 중 아침에 마신 술기운이 오르자 주기에 편승하여 열차를 대기 중이 던 C(19 세) 등 10여 명을 향하여 “D 이 군인을 했으면 얼마나 했느냐.
얼마 남지 않았다.
”, “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봐라. 얼마 안 있으면 인민군이 따발총을 가지고 와서 쏴 죽인다.
” 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가.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75. 12. 29.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고 (75 고합 712,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1. 23.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ㆍ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