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들어가 접시를 던지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특히 2013. 3. 14.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비교적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