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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19나5302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9, 10행의 “을가 제8, 9호증의 각 기재 부분 제외)” 부분을 “을가 제8, 9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을 제15호증의 각 통화내용”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②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② 앞서 본 이 사건 형사소송 판결문의 범죄사실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H에 대한 5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C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인 2017. 2. 21.에는 10,000,000원, 2017. 2. 26.에는 50,000,000원, 2017. 4. 19.에는 80,0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 또는 차용증(원고는 위 각서 또는 차용증이 H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H에게 작성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H에 대하여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적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이 그 이전에 피고 명의 계좌로 상당히 많은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또한 H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동석하고 있었는바, 피고는 H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로 H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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