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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4.05 2014가합9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억 원 및 그 중 6억 원에 대하여는 2013. 6.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인도네시아 자유구역관할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D 프로젝트(이하 ‘E’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원고가 E 중 일부를 수주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원고의 요청에 따른 일반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E에 필요한 현지 자료조사 및 정보를 제공함 C는 원고가 수행하는 부분적인 사업수행부분(하도급계약서 금액)의 계약액 10%를 기본으로 보장함 본 합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C에게 지급하는 컨설팅 대금의 총액은 원고가 수행하는 E 하도급 공사금액의 15%임 원고는 C와의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고 본 사업의 주 사업제안사(피고를 의미함)와 업무협약 체결 즉시 같은 날 계약금 10억 원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잔대금 20억 원은 인도네시아 방문 후 10억 원 송금하고, 이 사건 사업 공고 후 10억 원을 지급함

나. 또한 원고 및 C는 같은 날 피고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의 영업1팀 팀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한다는 소외 F과 사이에 위 E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E에 참여함에 있어 공동의 이익 증대를 위해 원고와 피고가 보유한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조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함 원고와 피고는 E의 수주를 위하여 영업을 상호지원하고, 영업정보를 상호 교류하며, 사업관련 자료를 상호 제공함 원고는 피고의 E 수주를 위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사전지출 영업비(C 컨설팅 비용)와 원고와의 계약금액의 10%를 영업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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