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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216 서청주TG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인피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0.143%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대전에서 이천을 거쳐 단속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고속도로로 질주하던 중 갓길에서 잠들어 버렸다.

누구나 음주운전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2. 15.경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고, 2014. 6. 2.경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음주운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물손괴 및 각 상해를 입게하였음에도 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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