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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노9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4. 3.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과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3. 2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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