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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3529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요지 서울 강동구 D 건물 9층 E를 운영하는 피고가 사우나 내에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업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위 사우나 내 휴게실에서 원고들이 각자 보관하고 있던 핸드폰을 분실하였으므로, 공중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핸드폰 상당 가액인 200만 원 및 정신적 손해액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그리고, 상법 제153조에 의하면, 화폐, 유가증권, 그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분실한 각자의 핸드폰을 피고에게 임치하지 않은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분실한 핸드폰은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고가물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피고에게 임치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그 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아가 설령 분실한 핸드폰을 고가물이라 보기 어렵더라도 갑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물건을 분실하게 된 데에 피고에게 그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공중접객업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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