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2. 8. 선고 75다1732 판결
[손해배상][공1977.3.15.(556),9927]
판시사항

결혼식장에서 예물로 교환한 물건인 시계 다이아 반지 등이 상법 153조 소정의 고가물인지 여부

판결요지

결혼식장에서 선물로 교환된 물건이라고 하여서 반드시 가격을 밝힐 수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부로바시계 1개 시가 64,000원 상당 옥토시계 1개 시가 25,000원 상당 백금부착 3푼짜리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과 백금부착 1푼짜리 다이야 목거리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은 상법 제153조 소정의 고가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경영의 설시 특 3호실에 들어 자고 있던중 누군가에 의하여 설시물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물건들은 고가물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여관에 들고서 위 물품의 종류 가액을 밝혀 주인에게 맡긴 바 없다는 인정 사실 밑에서 피고에게 없어진 그 물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상법 제153조 명문에 따른 바로서 정당히 시인되며 결혼식장에서 선물로 교환된 물건이라고 하여서 반드시 가격을 밝힐 수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원설시 분실된 문제의 물건들은 고가물로 인정 판단한 데에도 잘못이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니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