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특정지역에서 핸드폰을 흔들며 서 있으면 승객이 분실하거나 승객으로부터 절취한 핸드폰을 판매하려는 택시기사들이 접근하여 분실 또는 도난 핸드폰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을 매수한 후 이를 미리 알아둔 장물 매입처인 성명불상자에게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 03: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F로부터 택시승객인 피해자 G(21세)이 두고 내린 90만원 상당 스카이베가 화이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시가 합계 63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최근 휴대전화기 절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분실한 스마트폰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같은 장물범이 위와 같은 범죄들을 조장하기 때문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