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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319]
판시사항

[1]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 판단 방법

[3]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구매사업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사업자조합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 에 정한 법 적용제외 조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하므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였을 때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그 거래행위의 목적 및 태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의 기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이므로, 통상 그러한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 비료관리법 제7조 , 농림부장관의 비료수급계획 등의 어떠한 법령에도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구매사업을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거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거나, 고도의 공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아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구매사업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사업자조합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에 정한 법 적용제외 조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규모의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규모 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 되며, 위 법 제60조 에 정한 소규모 사업자는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단결할 필요성이 있는 규모의 사업자라야 한다.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의재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송기영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량작물용 화학비료가 벼 등 농작물에 시비되는 것에 비하여 원예용 화학비료는 주로 과수 및 원예작물에 시비되므로 그 각 성분 및 효용이 달라 두 상품이 동일한 시장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과 일반 시판상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을 별개의 다른 시장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련시장의 획정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7년경 비료 판매 자유화조치로 말미암아 종전의 원고에 의한 국내생산 비료 전량인수제도가 폐지되어 자율판매체제로 전환되었고 이때부터 농업협동조합 계통(원고 및 단위조합)과 일반 시판상(비료 제조회사의 영업소 및 판매대리점 등)을 통하여 비료가 유통된 점, 그 후 1990년 8월경 걸프전 사태를 계기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비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원고를 통하여 계통구매되는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에 대하여 판매가격의 약 25%에 상당하는 차손보전을 실시해 줌으로써 원고가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의 판매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었던 점, 정부가 2003년경부터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보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오다가 2005년 7월경부터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전비종에 대한 가격보조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시장이 완전경쟁체제에 돌입한 점 등을 근거로, 적어도 2005년 7월경부터는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유통시장이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장의 경쟁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5년 7월경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의 가격보조가 완전히 폐지된 이후에도 원고가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여전히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가격·수량 등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그 거래행위의 목적 및 태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의 기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이므로, 통상 그러한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시장에서 정부의 가격 보조를 기반으로 하여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를 누려오다가, 2005. 7. 1.부터 정부의 화학비료에 대한 차손 보조가 완전 폐지되어 경쟁사업자에 의한 시장 잠식이 현저히 우려되자,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종전과 같이 유지할 목적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비료 제조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인 비료 제조회사의 영업소나 판매대리점 등을 통한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의 시중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구매납품계약이 체결된 2006. 1.부터 2006. 6. 30.까지의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원고는 여전히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원고의 경쟁사업자인 일반 시판상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악화된 0%를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이 사건 구매납품계약에 의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이미 독점적인 구매력과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원고의 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위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소정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법 제58조 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9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 비료관리법 제7조 , 농림부장관의 비료수급계획 등 원고가 주장하는 어떠한 법령에도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구매사업을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거나, 원고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거나, 고도의 공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아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구매사업이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58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업자조합이 법 제60조 에 정한 법 적용제외 조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규모의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규모 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법 제60조 에 정한 소규모 사업자는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단결할 필요성이 있는 규모의 사업자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원은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로 이루어져 있어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단결을 촉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임의로 설립된 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60조 의 적용대상인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60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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