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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9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덕 대학교 C 2 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4. 01:45 경 대전 유성구 D 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 남, 20세) 의 여자친구인 F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 하였으나 위 F이 이를 거절하고 떠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0여 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3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4 02:40 경 대전 유성구 G 소재 H 감자탕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 남, 25세 )으로부터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의 발을 걸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동인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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