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처분목록’ 중 피고가 2015. 10. 1. 원고 A에게, 2015. 9. 16. 원고 B에게, 2015. 10. 1.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6. 12. 31., 1968. 5. 22., 1975. 8. 20. 아래 표와 같이 하남시 E 임야 397㎡ 외 19필지의 토지 합계 24,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4. 5. 1. 망인을 시조로 하는 ‘F 종회’(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나. 망인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D Z AA AC AB AD AE A AF AG AH AJ AI B C AK AL
다.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부: D(2006. 3. 9. 사망), 모: Z(2007. 6. 26. 사망) 장남: AC, 며느리: AA 차남: AE, 며느리: 원고 A 손자녀: AH 손자녀: 원고 B, 원고 C
라. 이 사건 토지는 2011. 12. 1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되었는데[사업명: 보금자리주택사업(AM지구 <3차>),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절차에 따라 증액되어 총 15,667,877,3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이 되었다.
마.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들은 2011. 12. 23. 이 사건 보상금 중 1/2을 AC, AA, AH에게 각 1/6(=1/2 × 각 1/3)씩, 나머지 1/2을 AE, 원고들에게 각 1/8(=1/2 × 각 1/4)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들은 위 약정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사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단체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