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6491 (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는 2019. 11. 12. 13:23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이탈리아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등록한 ‘F'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퍼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57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회신(감정결과), 감정결과, 확인서
1. 각 상표등록원부 업무협조의뢰(상표등록원부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 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상표권 침해물품의 종류 및 수량,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