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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다28429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2018다284295(본소) 손해배상(기)

2018다28430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장준영, 신정하, 신나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지영, 이재욱, 김지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6나2061366(본소), 2016나

2061373(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폭행이 있었던 2014. 5. 30.경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임신상태가 아니었고, 따라서 원고가 2차 임신 중 피고의 폭행으로 유산하였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고가 그와 같은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인터뷰 또는 자료제공에 응하였고, 그로 인해 허위 사실이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위 명예훼손에 따른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위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까지 본 원심의 사실인정 내지 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위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하여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 부분은 정당하다. 결국 허위 사실 보도로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원고가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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