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8가단545
양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피고 B은 3,329,040원, 피고 C은 6,088,211원, 피고 D는 2,556...
이유
1. 피고 D,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한국이엔티는 섬유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 D에 대하여 2017. 8. 기준 2,556,5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피고 F에 대하여 2017. 7. 기준 12,547,2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피고 G에 대하여 2017. 9. 기준 38,500,939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 2) 주식회사 한국이엔티는 2017. 9. 27.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 가.
항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이엔티의 위임에 따라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피고 D는 양수금 2,556,500원, 피고 F은 양수금 12,547,200원, 피고 G은 양수금 38,500,93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8.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