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노87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27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