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노41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많은 양의 메트 암페타민을 취급하지 아니하였고 투약 횟수도 한 차례에 불과 하기는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메트 암페타민을 수수ㆍ투약ㆍ제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