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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13 2017노43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검거되었다는 등의 주장도 하였으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상위 거래자에 대하여 진술하고 다른 마약 사건의 수사에도 협조하였으며 약물 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메트 암페타민을 판매 ㆍ 투약 ㆍ 소 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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