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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8고정3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1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건설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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