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법무법인 H, I 및 J(이하 통틀어 ‘피고 변호사들’이라 한다)가 2012. 6. 4.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 제기에 필요한 인지대 등을 모두 지급받은 점, 수임 당시 피고 변호사들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경우에는 원고들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은 방어수단으로 소멸시효 완성항변을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 변호사들에게는 원고들의 국가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었던 점, 2012. 6. 4.경 이미 망 K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이 모두 확정 되어 있어 피고 변호사들이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고 변호사들은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의 소장 접수를 지체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변호사들이 위 수임일부터 4개월이 지난 2012. 10. 26.에야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 변호사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제기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법무법인 H는 소송위임계약의 수임자로서, 피고 I, J는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의 담당변호사로서,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변호사들이 원고들로부터 인지대와 함께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 제기를 구체적으로 의뢰받은지 약 3개월 만에 권리행사기간이 만료된 점, 대법원이...